한창 입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관리처분 무효소송'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관리처분총회 이후 시작된 소송이 4년이나 끌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관리처분이란 재건축 진행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및 시공사의 수익이 정해진다.

관리처분 무효소송의 쟁점은 일반분양 수익의 귀속권을 시공사인 GS건설에 넘길 때 '얼마나 많은 수의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어야 했느냐'에 관한 것.이 같은 계약 변경을 '일반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이해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본다면 '재건축 결의'로 판단,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안건에 대해 반포자이 주공3단지 조합장은 일반결의로 처리했고,다른 조합원들은 재건축 결의라고 주장해 관리처분 무효 소송으로 번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계약 변경으로 3000억원 이상의 돈이 시공사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4년을 끌어온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입주가 시작된 올 2월에서야 내려졌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고,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재건축 결의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3개월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또다른 조합원들이 낸 소송 2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법원이 난감한 사안에 대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을 냈던 조합원 한모씨는 "같은 내용의 소송이라고 해도 엄연히 원고가 다른 소송인데 나머지 사건의 결론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일부러 시간을 끌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내달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해임하고 조합 해산을 반대하는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재건축소송을 전문으로 맡는 한 변호사는 "법원이 원칙을 정하고 분쟁을 적극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선화 건설부동산부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