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구역 내 미보상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4대강 살리기 등 하천 공공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하천 구역 내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600억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보상비가 내년 초부터 풀릴 전망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