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뉴타운 내 특정 지역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적용하는 노후 · 불량 건축물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일 경우,경기도는 50% 이상일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시 · 도 조례에 정해진 비율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되는 비율은 시 · 도가 정하게 된다. 최대 한도인 20%까지 완화할 경우 서울시는 노후 · 불량 건축물이 48%,경기도는 40%만 돼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준 완화는 뉴타운 내에서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때만 적용되고 개별 재개발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