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키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내에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쉬워져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뉴타운내의 특정 지역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적용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0%이상일 경우, 경기도는 50%이상일 경우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정해진 비율을 20%범위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되는 비율은 시.도가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대한도인 20%까지 완화할 경우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48%, 경기도는 40%만 되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타운내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몇 년씩 사업을 늦출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뉴타운내 재개발사업구역이 부정형으로 설정되는 것도 줄일 수 전망이다.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 필요성이 적어진다.

노후.불량 건축물수의 기준 완화는 뉴타운내에서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만 적용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