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사업 공공관리…40년 비리 뽑는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학계 등 전문가 18명으로 이뤄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정책 보완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관리자는 지역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직접 맡거나 SH공사 주택공사 등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나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이들 사업주체가 설계사 및 시공사를 선정하되 이 과정을 공공관리자가 엄격하게 감시한다.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국토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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