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재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현행 민간 조합이 시행하던 방식에서 공공의 개입을 대폭 확대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당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한 재개발이 '머니 게임'으로 변질되면서 분양가 상승과 함께 각종 비리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학계 등 전문가 18명으로 이뤄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정책 보완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관리자는 지역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직접 맡거나 SH공사 주택공사 등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나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이들 사업주체가 설계사 및 시공사를 선정하되 이 과정을 공공관리자가 엄격하게 감시한다.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국토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