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 공공관리자제 도입
조합총회 의무참석률 상향…서울시 자문위案


지난 40여년간 업체와 시공사에 맡겨졌던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할 전망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문위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가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기관이 주도함으로써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인 정비예정구역 지정 때부터 정비ㆍ철거ㆍ설계ㆍ시공업체가 개입해 부작용과 비리를 양산했다.

자문위는 또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상향 조정해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축, 자료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책으로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도입을 주문했다.

자문위는 세입자 대책과 관련,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감정평가시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 확보 기간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철거와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고 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시행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업체를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민뿐 아니라 공공도 부담하고, 사업 종류별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혁신안은 서울시 및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사안별로 반영된다.

자문위는 지난 1월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정책을 발표했으나 금융위기와 용산참사 등을 반영해 이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성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서울 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