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절차 1개월로 줄어
국토해양부는 지원 대상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종전 3개월가량이 소요되던 행정 처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 적정성 심사 없이 바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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