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취약 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취약 계층 긴급 주거지원 제도'의 신청 처리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원 대상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종전 3개월가량이 소요되던 행정 처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 적정성 심사 없이 바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