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정부 대책 효과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소진된 물량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도 용인시와 고양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미분양 사태가 가장 심각한 용인시의 경우 2월 중순부터 석 달여 동안 고작 300채 정도가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월12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7603채였으나 5월29일에는 7294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두 번째로 많은 고양시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양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2월12일 4455채에서, 5월 26일 현재는 3357채로 집계됐다. 1100여채가 팔린 셈이지만 건설업체들이 일부 저층이나 대형 아파트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미분양 소진 물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이유는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아파트 동 · 호수를 알려줘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사들에 정확한 미분양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해소 물량이 대외적으로 밝혔던 수치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아파트가 팔렸을 때 일일이 신고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최근 계약한 아파트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아파트는 수백채에 그친 것으로 추정돼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판매 실적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인시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팔고 있는 모 업체 관계자는 "2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지난달에 들어서야 시장이 살아났다"며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야 관심을 끌 수 있어서 판매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