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에 없던 도로가 생기게 됐으니 피해를 보상하라." 경기도 용인시 성복지구에서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분양 시점에는 설명하지 않았던 도로가 개설되게 됐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로가 뚫리면 환영일색의 반응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지만 이 아파트 단지에선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분양된 이 아파트는 모두 1502채 규모로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계약자협의회 관계자는 1일 "건설업체가 아파트 단지 옆에 길이 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음과 먼지 때문에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사의 고지의무 소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광교신도시와 인근 성복IC를 연결해 주는 길로 2011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내년 8월 입주하게 될 아파트 2차 단지와 20m 정도 떨어져 지나가도록 설계됐으며 고가도로 형식이어서 저층 일부는 조망권 침해도 우려된다. 계약자들은 청약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측이 도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해 쾌적한 환경을 보고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이 분양에 유리할 것 같으면 미확정 호재마저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겠지만 불리할 것 같으니 도로 개설 계획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이다. 계약자들은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측은 해당 도로의 신설 결정고시가 떨어진 시점이 지난해 8월이기 때문에 분양 시점에서는 미리 알기 어려웠다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도로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자들로부터 일일이 서면으로 확인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에 알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용인시에서도 건설사가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계약자들에게 확인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1차 단지도 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급하게 휘어지게 설계된 도로가 완만한 곡선으로 변경되면서 1차 단지 입주민이 이용하게될 공원부지 1400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