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국토해양부가 오는 30일 끝날 예정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최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지역내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 및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지난 1월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가 오는 30일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30일까지 이들 토지를 매매할 경우 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별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내 녹지 100㎡ 이상,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이상, 임야 1천㎡ 이상, 그밖의 토지 250㎡ 이상이다.

이들 토지를 거래할 경우 토지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매매가 위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투기 조짐이 있는 데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포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