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들어설 수 있는 사업수단이 다양해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인천시와 최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상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은 서울시의 경우 사업주체에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특정 사업자가 토지를 100% 매입한 다음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해당돼 활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하나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어 시프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 등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예외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기존 정비구역 면적의 20%까지 늘려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확보와 정비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인접 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도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이 불가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