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여성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대주택 입주권은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분부터 부여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지자체별로 설치되는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가정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자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