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오는 8월부터 서울 강남3구(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공매에 부쳐지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도정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지위양도(전매)가 금지된다.다만 취학·요양·이민·직장이전 등으로 가족(세대원) 모두가 이사를 갈 때나 상속·이혼에 따른 주거이전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예외적 전매(지위양도)허용 대상에 ‘조합설립인가 후 경매·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를 추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공매에 넘어간 재건축 아파트의 전매(낙찰자 매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있었고,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매까지 넘어갔다면 차익실현이나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착공일로부터 각각 2년 안에 후속절차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지분도 전매가 허용된다.지금은 후속 절차가 3년 이상 진행되지 못한 아파트를 5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지위만 양도할 수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구역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 기준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자로 명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다 보니 법원판결에서 조차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정비구역지정일 등으로 기준시점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일고 있는 데다 위장 세입자 문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