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이격거리)가 건물 높이의 0.8~0.5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볼 때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떨어뜨려 배치해야 했지만 채광창이 있을 때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 0.8배,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지게 하면 된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동간 거리를 4m 이상만 유지하면 건축물 높이의 0.25배만 떨어지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격거리를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용적률은 약 52% 증가하고,0.5배로 조정하면 8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