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아파트일 경우 이를 알리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중개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내용까지 포함해 매수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