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대주건설 코리아종합건설 알프스21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대주건설은 다인공영 서원양행 영인정수산업 등 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대금 총 2억6712만원을 법정 지급일(6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다인공영 서원양행에는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각각 493만원,9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하도급법에 따라 어음할인료를 지불해야 한다.

알프스21은 오호테크에 위탁 제조한 발광다이오드(LED) 기능성 램프를 지난해 7~8월 총 9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하도급대금 중 1억269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코리아종합건설도 태범산업에 730만원,예일하우스에 1억1055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급일이 초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연 25%)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