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시점 지정여부 따라 탄력세 적용

지금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뒤 투기지역이 해제된 시점에 매도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된다.

거꾸로 지금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서 2년 보유 후에 매도하더라도 매도 당시에 아파트 소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10% 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 포인트의 탄력세를 적용하기로 국회에서 내용을 수정, 개정 세법에 명기하면서 매입시점과 양도시점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살펴 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새로 작동하는 양도세 탄력세는 매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즉 매입 시점에는 투기지역이었으나 매도 시점에는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16일~2010년 말 사이에 매입한 주택이라면 보유 주택수가 3주택을 넘더라도 6~33%(2010년 이후) 로 일반과세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양도세 한시 완화 입법을 하면서 내년 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를 일반과세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따라서 지금 투기지역인 강남 3구의 주택을 사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었더라도 2년이 지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시점에 이 주택을 판다면 일반과세된다.

양도세 중과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그대로인 만큼 1년 이내 매도하면 50%, 2년 이내 매도하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지금은 투기지역이 아닐지라도 매도 시점에 투기지역에 지정돼 있다면 탄력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이나 해제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지정.해제는 기존의 원칙에 따라 시장 상황을 보고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 제도를 운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 3구에 주택 2채와 지방에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강남의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로 계산해 양도세를 일반과세한다는 뜻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