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주거지를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자 대부분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