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주택공시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떨어졌다.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4.1% 하락했다.이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단독주택 등 1366만채의 주택가격을 30일자로 공시했다.공시대상은 아파트 779만가구,연립주택 45만가구,다세대주택 143만가구,단독주택 399만가구다.

올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4.6%,단독주택이 1.8% 각각 떨어졌다.주택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경기도가 7.4% 떨어져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서울도 6.3% 떨어졌다.249개 지자체 중에서는 127곳이 떨어졌고,115곳은 상승했다.경기도 과천이 21.5%나 떨어져 전국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버블세븐 역시 분당(-20.6%) 용인(-18.7%) 등이 크게 떨어지는 등 모두 10% 이상 하락했다.반면 의정부(21.6%) 동두천(21.5%) 인천 동구(19.%) 등은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주택 크기별로는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4~12.1% 떨어졌지만 60㎡이하 소형주택은 1.1~2.7% 되레 올랐다.가격대별로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14.3% 떨어졌다.이로써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9만4576가구로 지난해보다 23.9%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9억원 초과주택은 6만8054가구로 지난해(10만2700가구)보다 33.8% 감소했다.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지만 올해부터 1주택자(단독명의)는 3억원을 기초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주택소유자들의 종부세,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 가운데 55.4%는 실제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졌어도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는 주택이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지난 몇년간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산출세액(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은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간 격차가 큰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산출세액(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산출세액의 105%,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6억원 초과는 130%다.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선은 150%다.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