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 러시아워 교통혼잡 극심

입주를 시작한 지 넉 달째 접어든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아파트 주변 도로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오전 7시40분 직장인과 학생들이 출근과 등교로 분주한 서판교 S아파트 입구 앞 도로.
왕복 2차로인 이 도로의 1개 차로에 승용차, 소형 트럭, 대형 덤프트럭 등 40대가 넘는 차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다.

이 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소 앞에는 1t 소형트럭과 승용차가 버티고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아에 정류소에서 2~3m쯤 벗어나 있었다.

아파트 주민이 탄 승용차 한 대가 버스정류소 옆에 바짝 붙어 있다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을 보내고 나서야 서둘러 좌회전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S아파트를 마주 보고 있는 H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은 입구 양쪽에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리자 차 머리만 내밀어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도로로 진입했다.

도로 옆 인도 위에는 '이 구간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길가에 주차된 차들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다.

H아파트에 사는 김모(16.여.3학년) 양은 "등하교 시간에는 아파트 앞 도로가 차로 꽉 막혀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할 정도"라며 "좁은 도로의 한쪽에 차들이 죽 주차돼 있어서 양쪽 차들이 교대로 지나간다"고 말했다.

S아파트 주변에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인근에서 진행중인 모 아파트 공사 차량과 인부들이 가져온 차들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 측은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수 없이 공사장에서 가까운 S아파트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불편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관할 구청인 분당구청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분당구 경제교통과는 동.서판교 지구 내 2차선 도로가 있는 아파트 주변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했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달 10일부터 도로를 점령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분당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입주를 끝낸 아파트 주변에 다른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주.정차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파트 주차장 진입이나 마을버스 교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