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증 한도를 높여주고 보증료도 인하해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이다.

전세자금의 경우 연간소득의 1∼2배까지 적용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5∼2.5배로 확대하며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 원씩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천800만 원인 다자녀 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5천6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 이용자가 내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 종류별로 0.3~0.7%이지만 다자녀가구는 0.2~0.6%로 0.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보다 최대 33% 줄어들게 된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 다자녀 가구의 생활과 주거안정을 돕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6천400여 다자녀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