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들이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3일 개최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역세권 대학가 공단주변 등에 1~2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되는 소형주택이다. 단지형 다세대나 기숙사 ·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주차장 등 사업계획승인 요건이 완화되고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