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3) 씨에게 면소(免訴)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충남 태안군의 농지를 전용해 폐차 처리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지만 1ㆍ2심 법원은 농지 전용이 이뤄진 시점이 3년 이상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농지 전용은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위법 상태가 지속하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