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청약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뀐다. 공급되는 주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청약자격에도 변화가 생긴다.

우선 주택청약종합통장이 다음 달 첫 선을 보인다. 청약저축과 예 · 부금 기능을 모두 가진 통장이어서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린다. 말 그대로 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가릴 것 없이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미성년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인1계좌가 원칙이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1500만원까지 일시납부도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종합저축 가입 이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다. 민영주택 역시 가입기간은 2년이 넘고 지역별 인정금액을 만족해야 1순위가 된다.

특히 종합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주택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면 첫 청약 때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한 개의 주택형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할 때 주택크기를 정해야 했던 기존 청약 예 · 부금보다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다만 한 번 정한 주택규모를 바꾸려면 종전처럼 2년이 지나야 한다. 크기를 늘릴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 안에는 종전 주택규모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5월4일부터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제도 크게 바뀐다. 재당첨 제한이란 아파트에 청약해 한 번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1~5년으로 절반 정도 단축된다. 지금은 주택크기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3~10년간 가족(세대원) 모두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다.

특히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민영주택)의 경우 2011년 3월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 임대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여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시기,예상분양가,입지 등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는 청약방식이다. 기존 청약방식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하는 효과가 있다. 오는 10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사전예약제는 공급되는 주택의 80%에 우선 적용된다. 나머지 20%는 계약포기자,부적격 당첨자 물량과 함께 본청약 때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단지 안에 신청자가 많으면 현행 청약저축처럼 지역우선-지망-순위(납입횟수,납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