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주도주는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5층 이하 저층 단지들이다.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용적률이 최저 61%(고덕주공2단지)에 그치고 가장 높은 단지라도 90%를 넘지 않아 법적 상한선까지 짓게 되면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일반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게 되고,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은 줄어든다. 도시정비법 통과로 2종 주거지역인 저층 아파트는 최고 25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2005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을 마친 고덕 택지지구의 경우 '190%+α'의 용적률을 받은 상태였으나,수익성 악화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고덕지구는 고덕시영과 주공2~7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고덕시영과 주공2~4단지는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을 마쳤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만 끝내면 바로 조합설립을 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2500가구(42~72㎡형)로 이뤄진 고덕시영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하면 최소 3300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걱정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일대의 개포 택지지구는 개포시영 · 개포주공 1~4단지 등이 대표 단지이며 내년 하반기 이후 착공이 가능할 예정이다. 개포지구의 저층단지들은 2002년 지구단위계획에서 177%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12층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집주인들은 조합원 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한 상태였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용적률만 높여주면 언제든지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만큼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개포지구 내 7개 저층 아파트 단지는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남았다. 주요 관심사항은 112㎡(34평)형 아파트를 배정 받으려면 주택크기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인데 업계에서는 43㎡형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