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들어서는 코엑스몰 6배 규모의 대형상가 '가든파이브'(동남권유통단지 · 조감도)에 대해 제기된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이르면 이달 말 상가 분양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가든파이브 부지 원주민 113명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SH공사가 청계천 이주 상인들에게는 길목 좋은 1층 점포를 대거 분양해준 반면 원주민들에겐 9층 점포를 내줬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성격의 상가를 분양할 것인지는 SH공사의 권한에 속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예정대로 이달말께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강씨측이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분양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터전을 잃은 청계천변 상인 6000여명을 입주 대상으로 지어지는 복합상업단지로 지하 5층~지상10~11층 건물 3동,연면적 82만여㎡로 단일상가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