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 등을 신청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게 되면 당초보다 높아지는 용적률의 60%는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조례 · 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과 오는 5월 시행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브랜드명 시프트)을 역세권 등에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용도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승인권을 쥔 각 지자체가 이를 심사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되 이 비율은 시 ·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확대 차원에서 법정 상한선인 60%를 그대로 적용키로 한 것.다만 1991년 5월10일 이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별도 관리되는 지역들은 50%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사업자들이 재개발 ·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자 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이렇게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기본형 건축비로 인수해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오리온이 소유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문배지구(공장 터)에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현재 용적률 250%)으로 돼 있는 이곳을 준주거지역(용적률 400%)으로 용도지역을 높여 주는 대신 106가구(총 301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는 역세권 시프트 공급 계획이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