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 지급보증 토지도 매입

한국토지공사는 주택건설업체 보유 토지의 3차 매입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규모는 2차때와 마찬가지로 7천억원이며 10-20일 매입신청을 받은 뒤 현장조사 등을 거쳐 5월 초 매입대상 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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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매입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토지뿐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지급보증한 토지까지 매입한다.

또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 하한선이 '1천㎡이상'에서 '600㎡이상'으로 낮아졌으며 원소유자의 재매입우선권 행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됐다.

매입방식은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하는 역경매방식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기준가격에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한편 토지공사는 1차매입에서 25건, 86만1천㎡의 토지를 3천838억원에 사들였으며 2차 매입 신청을 받은 토지 21건, 95만4천㎡는 3천504억원을 투입해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