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부터 청약 통장과 청약 자격,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4일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 규칙 중 입주자 모집 절차와 공급계약 내용 등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청약 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청약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사업 주체가 임의 분양 형식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주택 크기에 관계 없이 주택 청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에 청약할 때 청약가점 산정에서 유리해진다.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3~1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민영주택은 2011년 3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 · 참전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의 5%를 특별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10%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또한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 방법을 주거 전용 면적으로 표시하고 공용 면적 등은 별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