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융전문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신창건설 등 일부 부실 건설사들이 현행 통합도산법을 악용해 보증채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송용찬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16일 "2006년 ㈜세창부터 최근 신창건설까지 건설공제조합에 대규모 채무를 안은 중견 건설업체들이 충분한 자구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도를 내거나,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과 형사고소 등 강력한 채권관리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2~3년간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 등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 신청이나 부도로 1600억원의 공사대금 보증금을 대신 지불하는 등 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도 보증금으로 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건설공제조합이 지금까지 회원사에 제공해온 공사보증액은 86조원에 이른다.

조합 관계자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정관리 회사가 되면 채무가 대폭 면제되고,기존 경영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일부 건설사 오너들이 악용해 무턱대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