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간편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부동산개발업체의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추가 인증 절차를 폐지하자는 협약으로, 공문서 발행국의 정부가 문서를 인증하면 이 문서를 제출받은 국가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대표 또는 임원을 맡아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자 하면 외국인의 국적이 있는 나라에 설치돼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영사관 확인 절차가 생략돼 6개월 가량 걸리던 등록기간이 3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천663개이며, 외국인은 14개업체에서 28명이 대표나 임원이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개발업체가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경고로 완화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