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국가 또는 공공이 소유권을 가진 땅을 빌려 지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일명 '반값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단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이 첫선을 보이는 11월에 '반값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 등이 소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낸다.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주택 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 정해진 상한선에 상관없이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정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도 있다. 시행령을 통해 10년 이내의 전매제한을 두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해 토지임대부 주택도 5년간 전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파트 건축물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가격을 정하며 주택 크기는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급은 공공주택처럼 청약가점제에 따라 분양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