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건축 및 토지규제를 잇따라 완화해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천안시 북부 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상업용지 내에 규제해오던 숙박시설(여관)의 건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96번지 일대는 숙박시설 권장용도로 수립됐으나 2003년 이후 건축허가를 불허해온 곳으로, 시의 이번 완화조치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이 일대 상업용지 내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해졌다.

아산시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음봉면 산동리, 덕지리 일대 750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 이달 중순부터 개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산시가 해당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난개발 요인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천안시도 최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온 천안 북부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폐수 처리가 가능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로써 수도권 공장들이 입주를 가장 선호하는 천안시 북부지역인 성환읍, 입장면 내 28개 마을, 65.6㎢에 공해배출이 적은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해당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천, 목천지역 11개 마을 51.1㎢도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지역발전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화돼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경기가 과열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며 "건축과 토지이용 규제 완화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lwm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