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심의 3개월내 끝내야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심의는 3개월이내에 끝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은 전국 916개단지 50만가구, 수도권 590단지 31만가구가 추진중이지만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장기화,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행위,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심리 등이 작용하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심의를 빨리 끝내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이미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것은 서류 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부터 3개월이내, 2회 심의이내에 심의를 끝내도록 하기로 했다.

또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과정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계획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인가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도록 한 조치도 적극 홍보해 법 개정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부내에 전담반을 구성해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정례적으로 현지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일선 지자체의 적극전인 집행이 상승효과를 불러올 경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사업승인은 작년(1만3천가구)보다 올해는 2배가량 많은 2만5천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