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로 현행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순환재개발 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용산사건 발생 직후 정부 · 여당이 '재개발 개선대책 특별팀'을 만들고 순환재개발 방식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별팀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최연충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은 25일 "지금까지 열린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팀원들이 순환재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다만 모든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팀은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후 법제화를 거칠 예정이다.

당정이 순환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당장 활성화하기엔 걸림돌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규모 '순환 이주용 주택'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 · 난곡지구가 순환재개발 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는 대한주택공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많다. 자금 여력이 있는 주택공사 정도만 임시거주용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 재개발 조합들이 조합 운영비도 없어서 건설업체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주용 주택까지 챙겨주겠냐"며 "과거에도 순환재개발이 여러 번 해법으로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주공이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시장을 넘보는 것 아니냐며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다. 순환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웬만한 재개발 구역이라면 세입자가 수천명에 이르러 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모두 만들어줄 수 없다. 결국 순차적으로 일부 세입자를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사업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 대부분은 이를 이유로 순환재개발을 반대한다.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해도 상가세입자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해도 어쩔 수 없다.

게다가 상가는 임시로 마련해 줄 성질이 아니다. 상권이 비슷한 곳에 상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 도시 재개발 전문가들은 "상가 세입자의 경우 새로운 상가가 만들어졌을 때 초기 입주권리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