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에 짓는 모든 신축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폭이 당초 양도차익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주택은 정부 안대로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조세소위를 열고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50%)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구리 하남 인천 남양주 시흥 등 16개 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용인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었던 고양 의정부 인천 등의 분양시장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구입자는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기간을 다소 연장했다.

신규 취득 주택이란 미분양 주택을 포함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자가 건축 주택(재개발 · 재건축 제외),20가구 미만 신축 분양주택을 말한다.

자가 건축 주택이란 빈 땅에 짓는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짓는 주택도 해당되며 내년 2월11일까지 집을 완공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 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그외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 수는 상관없다. 몇 채를 구입하든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헤택을 받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