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재무설계 액션플랜] 세금은 어떻게‥취득세 낼때 인건비ㆍ재료비도 따져
등록세율도 땅값의 2%이지만 교육세(등록세의 20%)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2.4%가 된다. 토지대금을 모두 정산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집을 완공했을 때는 건축물 부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다. 취득가액이란 재료비 인건비 등 집을 지으면서 든 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하는데 세율은 취득가액의 0.8%다.
등록세를 낼 때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치른다. 새로 지은 집의 전용면적(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면적)이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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