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성냥갑 아파트'에 지친 도심 거주자라면 한 번쯤 이런 노랫말과 같은 삶을 꿈꿔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출 · 퇴근이나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선뜻 실행에 나서지 못한다.

그렇다고 쉽사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직장생활의 부담도 없는 은퇴 후 삶에서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금부터 '인생 2막'에 대비해 자신만의 집짓기를 준비해보면 어떨까.

◆전원주택과 신도시 단독주택 지어볼 만

은퇴 후 내집 짓기는 크게 신도시 단독주택과 전원주택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심 내에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거의 쾌적성이 좋은 곳을 찾기가 힘들다. 비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다세대 · 다가구 · 단독주택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도시 단독주택은 도심에 비해 땅값이 저렴하면서도 인구밀도는 낮고 녹지율이 높다. 또 학교,병원,상업시설 등 신도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도시생활과 쾌적한 전원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도시 조성 주체인 대한주택공사 등은 건설사에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 외에 개인들이 직접 집을 지어 살 수 있는 땅(단독주택용지)을 별도로 분양한다. 통상 필지당 230~330㎡(70~100평) 규모다. 이름은 단독주택용지이지만 정해진 용적률(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합인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과 토지용도에 따라 2~3층으로 올려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다.

땅 분양가는 신도시마다 다르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됐던 동탄신도시 용지는 3.3㎡ 당 422만~599만원,판교는 769만~1117만원이었다.

전원주택은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짓는 집.거의 '순도 100%'의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지방일 경우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집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편의시설 이용 등 주거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편이다. 전원주택 용지 분양가 역시 지역마다 다르지만 도심이나 신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다. 비교적 비싼 경기도 가평 · 양평에서도 3.3㎡ 당 30만~130만원 정도면 땅을 구할 수 있다.

◆3.3㎡ 당 건축비 200만~500만원

땅을 분양받았다면 다음은 건축에 나설 차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건축 설계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공간배치부터 평면계획,마감재 등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아 설계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의 연면적이 100㎡ 이하라면 동장이나 읍면장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100㎡ 초과일 때는 시장이나 군수 등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건축사의 설계도면이 있어야 하고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면 주택 건설업체에 설계와 인 · 허가까지 맡길 수도 있다.

집짓기는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라면 곧바로 할 수 있다. 전원주택 용지는 터파기,상 · 하수도,배전 등 토목공사를 별도로 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3.3㎡ 당 10만원 정도 든다. 이 역시 번거롭다면 처음부터 토목공사를 끝낸 용지를 분양받는 방법도 있다.

건축비는 일반적으로 건물면적 3.3㎡ 당 신도시 단독주택은 300만~500만원,전원주택은 200만~400만원 정도 든다. 신도시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주변 주택에 맞춰 보다 고급스럽게 짓는 경우가 많아 좀더 비싸다. 여기에 500만~800만원 정도의 설계 · 감리비와 조경 등에 대한 부대공사비가 추가된다.

단독주택 건설업체 태풍DNC에 따르면 경기도 동탄신도시의 대지 211㎡ 규모 단독주택 용지에 바닥면적 110㎡ 규모로 1층 상가,2~3층 주택으로 집을 짓는다면 1억9000만~2억5000만원 가량의 건축비가 소요된다. 전원주택은 일반적으로 대지 660㎡(200평)에 바닥면적 100㎡ 규모의 단층으로 짓는데,비용은 1억원 정도 든다. 공사는 3개월 정도 걸린다.

◆시세차익은 아직…임대수익 노려볼 만


신도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 당장 '황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 환금성이 떨어지는 데다 신도시와 지방에 주택 공급이 넘치면서 집값이나 땅값이 전반적으로 약세여서다. 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회에 걸쳐 전매를 할 수 있는데,현재 판교신도시 외에는 대부분 웃돈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향후 시세차익 면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신도시 단독주택은 정부의 원룸형 주택이 올 하반기에 도입되면 임대수익 상승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룸형 주택은 세탁실과 휴게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취사시설은 가구별로 따로 갖추는 소형 주택이다.

단독주택 건설업체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원룸형 주택은 임대수요가 많은 1~2인 가구를 타깃으로 지어지는 데다 주차장 면적이 작아도 된다"며 "임대수익률이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