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미분양 아파트를 가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동 · 호수를 적은 세부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계약자가 양도세 감면을 위해 계약일자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12일 이후로 변경하거나(재계약) 같은 아파트 단지 계약자끼리 집을 바꾸는 방법(교체계약)을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재계약이나 교체계약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 취지에 맞지 않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건설업체가 12일 이후 미분양 아파트의 동 · 호수 등 상세 자료를 국세청에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일 전에 구입한 미분양 아파트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분양 리스트를 통해 재계약이나 교체계약이 밝혀지면 조세 포탈을 위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건설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분양받는다는 특약을 걸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서/차기현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