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무주택 국가·참전유공자는 6월부터 주택공사와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5%,임대 10%를 우선적으로 배정받게 된다.이는 철거민 탈북자 장애인 등에게 돌아가는 기존의 특별공급분 10%와는 별도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13일 국토해양부령으로 입법예고된다고 발표했다.보훈처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말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금자리주택’단지가 6월 첫 지정될 예정이어서 국가·참전유공자의 실제 특별공급 신청은 6월이 될 전망이다.

국가·참전유공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한정된다.보금자리주택은 향후 10년간 연간 15만가구가 지어질예정이다.특별공급되는 주택은 전용 85㎡이하이며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참전유공자의 범위는 6·25와 월남전 용사다.분양 및 임대를 원하는 국가·참전유공자의 수가 공급가구 수를 넘을 경우 무주택기간,국가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 배정한다.국가·참전유공자를 제외한 철거민 등 기존의 15개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특별공급 물량 10%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