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4월부터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연령이나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기존 통장을 해지한 이후에 새로 가입해야 된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50만원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일정금액이 쌓이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된다.국토부는 각 은행및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및 연계작업을 거쳐 이르면 4월께 통장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줄였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의 경우 현재 3~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단축했다.특히 앞으로 2년간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주택공급면적을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토록 하고 예비 입주자 선정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