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당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712가구)는 계약자 일부와 시공사 코오롱건설 사이에 '사기분양'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계약자들은 "시공사가 전체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388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주공에 팔면서도 추가 계약자들(99명)에게 이 사실을 숨긴 것은 사기"라며 "임대아파트 단지를 분양단지로 잘못 알고 산 셈이니 착오에 의한 계약이고 이에 취소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낸 아파트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분쟁도 줄을 잇는다. 최근 채권금융회사로부터 C · D등급 판정을 받아 워크아웃 및 퇴출 절차를 밟게 된 건설사들도 일부 계약자들의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환급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C등급 건설사 관계자는 "등급 발표 후 계약 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 입주 예정자들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일부 계약자는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면 회사가 취득 · 등록세 대납 등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으로 낙찰받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입주 예정자(3948가구)들은 "분양 계약자들이 아파트 공급 당시 실현되지 않은 시세 차익을 근거로 만든 채권입찰제는 집값이 떨어져 오히려 시세차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채권값을 돌려달라(50%는 미납 상태)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부도 등으로 분양사고가 난 사업장에서 계약자들이 '승계시공' 대신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대한주택보증에서 타간 금액도 지난해 5056억원으로 전년(984억원)의 5.1배로 급증했다. D등급(퇴출)을 받은 대주건설이 짓고 있는 사업장 25곳 가운데 우선 8곳이 분양대금 환급 사업장으로 결정됐다. 이곳의 환급액 1988억원은 대한주택보증 작년 전체 환급액의 39%에 달한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