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퇴출기업(D등급)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대금을 되돌려주는 환급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대주건설이 광주광역시에 짓고 있는 수완지구 4개 블록 1144가구,풍암지구 5차 174가구 등 5개 단지,1318가구의 계약금 ·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환불해 주기로 확정하고 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단지의 환급 금액은 모두 950억원이다. 계약자들은 사업장별로 마련된 사무실에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분양대금 및 중도금 전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로써 대주건설이 시행 · 시공 중인 아파트 가운데 분양대금 환급사업장은 총 8곳으로 금액으로는 19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보증은 또 경기 수원 곡반정동,경북 구미,광주 남구 주월동 등 3곳의 계약자들에게도 보증이행 방법(환급 또는 계속 공사)을 선택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이들 단지 역시 계약자들이 분양대금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환급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