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주아파트 계약자, 1988억 돌려 받아
이들 단지의 환급 금액은 모두 950억원이다. 계약자들은 사업장별로 마련된 사무실에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분양대금 및 중도금 전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로써 대주건설이 시행 · 시공 중인 아파트 가운데 분양대금 환급사업장은 총 8곳으로 금액으로는 19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보증은 또 경기 수원 곡반정동,경북 구미,광주 남구 주월동 등 3곳의 계약자들에게도 보증이행 방법(환급 또는 계속 공사)을 선택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이들 단지 역시 계약자들이 분양대금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환급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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