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재당첨 금지 기간'이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민영주택의 재당첨 금지 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최장 10년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재당첨 금지 기간을 주택 크기에 따라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당첨 금지 규정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된 청약자(세대원 포함)는 일정 기간 다른 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가구에서 2채,3채를 분양받을 경우 다른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현재 재당첨 금지 기간은 청약자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한 전용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그외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이 적용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3년(그외 지역)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년,나머지 지역은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85㎡ 초과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은 3년,나머지 지역은 1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금지 규정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칙은 이르면 다음 달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어서 2011년 3월까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신규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는 횟수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