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건설사들이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를 결정받았지만 워크아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정밀실사에 따라 퇴출될 수도 있다. 예비고사는 통과했지만 본고사가 남은 셈이다. 특히 워크아웃 대상 편입은 지난해 9월 말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정밀실사는 작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워크아웃 절차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해 진행된다. C등급 판정을 받은 11개 건설사는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대동종합건설을 뺀 10개 업체가 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공동관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워크아웃 개시에 손을 들어준 채권단은 건설사에 자금관리인을 속속 파견하고 있다. 자금관리인은 워크아웃 기업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로 불린다. 접대비 업무추진비까지 일일이 간섭해서다. 자금관리인의 승인없이 해당 회사가 돈을 썼다가는 '워크아웃 중단'이라는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

채권단은 일단 채권협의회 소집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채권회수를 유예해줬다. 이 기간 중 회계법인 등에 맡겨 1~2개월간 정밀실사를 벌여 정말 워크아웃을 해서 살아날 업체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재무제표가 근거자료다. 주채권은행은 지난 1월 111개 건설 · 조선사에 대한 등급 분류시 건설사는 작년 9월 말,조선사는 2007년 말 재무제표를 따졌다. 하지만 정밀실사 땐 달라진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작년 말 결산자료로 실사를 할 방침"이라며 "3개월 차이지만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엄청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국내 주택사업(미분양,프로젝트파이낸싱 등)과 해외사업 진행상황이 생사판정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실사 결과에서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게 나오면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실사를 끝내면 2차 협의회를 연다. 건설사들은 △매출 등 경영 목표 △인원 조직 등 구조조정 계획 △감자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노조 동의서도 받아야 한다.

김현석/정재형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