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이 2일부터 폐지된다.

또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넓힐 경우에는 평형별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때 85㎡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규모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정한다.

지금은 3개 규모로 나누고 60㎡이하와 60㎡초과-85㎡이하, 85㎡초과의 비율을 2:4:4로 하고 있다.

개정 비율이 시행되면 재건축할 때 60㎡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85㎡이하를 60%만 지으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2일부터는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보다 10% 이내에서 늘어날 경우에는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0%가 늘어날 경우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모별 비율(2:4: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러다 보면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주택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2월중에는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를 조합설립 직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공포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인가 후에 가능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내용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