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8%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은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주택에 붙는 재산세율 인하와 종부세 과표 하향에 이어 공시가격도 하락함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단독주택 420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9년 공시가격을 확정,30일자로 고시한다. 이 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