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8일 정부가 뉴타운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시행자(주민)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도로, 급수 등 뉴타운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뉴타운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뉴타운이 개발됨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낮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