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확대됐다. 오피스텔 내 욕실도 5㎡까지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이 소형 주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2006년까지는 금지했으나 2007년부터 전용 50㎡(15평) 이하에 한해 허용했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 내 욕실 크기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넓혔다.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해 집값 불안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