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물 '전수조사'…공포 사라지나
석면은 각종 흉막질환과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잠복기가 10∼40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지역이나 석면폐광 근처 주민들의 석면질환이 최근에야 확인되기 시작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석면은 내열성,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내부식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으로 생활 주변에서 널리 사용됐으나 대부분이 회수ㆍ폐기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석면이 우리 사회 어디에 침투해 있는지 모르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 장관은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전국의 석면폐광을 비롯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공공시설, 대형건물, 지하철 등을 줄줄이 나열해 사실상 석면함유의 우려가 있는 모든 건축물이 조사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석면질환이 집단발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촉발시킨 충남 지역에 환경보건센터 1개소를 지정키로 하는 한편 현지 폐광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환경부는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석면함유 건물의 관리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석면질환 예방과 치료 등의 종합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특히 3월부터는 환경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처럼 과거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만들거나 사용했던 물질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해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과 생활환경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예전에는 석면관리 체계가 없었고 따라서 현장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설 관리는 물론 폐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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